술에 취해 스스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상대방을 추행하면,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명확히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혐의가 되지 않으며, 판단의 중심은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에 있습니다.
한국중독연구교육원(경기 평택)에서 진행하는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유형 중 하나가, 이른바 ‘원나잇’ 상황에서 시작된 준강제추행·준강간 사건입니다. 본인은 합의된 관계라고 인식했는데 사건이 되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그 인식의 간극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그리고 법이 동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 대법원은 단순한 기억 손실인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이 소실된 ‘패싱아웃’을 구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상대방이 실제로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그런 상태로 인식하고 이용하려 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동의는 한 번 표시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계속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성관계 상황을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동의의 증명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렵고, 촬영이 결합되면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정확히 어떤 죄인가요?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이르면 준강간죄, 추행에 그치면 준강제추행죄로 구분됩니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결정적 차이는 ‘수단’에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이미 놓여 있는 무방비 상태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물리적 힘을 전혀 쓰지 않았고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은 준강제추행죄에서 방어 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구성요건의 핵심이 됩니다.
| 구분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 |
|---|---|---|
| 행위 수단 | 폭행 또는 협박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
| 상대방 상태 | 판단·저항이 가능한 상태 | 판단·저항이 곤란한 상태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강제추행죄와 동일 |
| 미수 처벌 | 처벌(형법 제300조) | 처벌(형법 제300조) |
왜 원나잇 상황에서 준강제추행·준강간 문제가 자주 발생하나요?
원나잇 상황에서 준강제추행·준강간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된 채 ‘분위기’가 동의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상담 현장에서 확인되는 발생 구조는 대체로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1) 상황을 동의로 읽는 오독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 숙소로 이동했다는 사실, 앱이나 모임에서 만난 경위가 동의로 해석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장소 이동에 동의한 것과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2) 알코올에 의한 탈억제
알코올은 전두엽의 억제 기능을 먼저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지금 멈춰야 한다’는 판단은 흐려지고 충동은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에 상대방 역시 취해 있으면, 서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3) 침묵을 승낙으로 해석하는 습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낙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인지 습관입니다. 그러나 항거불능 상태에서는 거부 표현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침묵은 동의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4) 사후 합리화
사건 이후 ‘상대방도 원했을 것’이라는 방향으로 기억이 재구성되는 현상입니다. 재범방지 상담에서는 이 사후 합리화의 문장을 찾아내어 사실과 해석을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성관계 동의는 유효한가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동의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취한 정도가 판단 능력이나 저항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 수준이라면 그 동의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가 아니라 ‘그 시점에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입니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이 판단을 위해 음주량과 음주 속도, 평소 주량, 경과 시간, CCTV나 목격자를 통해 확인되는 당시의 상태와 언동,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사건 이후 양측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술자리 이후의 이동 경로나 메시지 기록이 수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이고, 패싱아웃은 의식 자체가 소실된 상태입니다. 앞서 인용한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은 두 개념을 구분하면서, 패싱아웃은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지만 블랙아웃만으로는 곧바로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식이 있었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저항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구분 | 알코올 블랙아웃 | 패싱아웃 |
|---|---|---|
| 상태 | 의식은 있으나 기억이 저장되지 않음 | 수면 상태에 가까운 의식 소실 |
| 겉으로 보이는 모습 | 대화·보행이 가능해 보일 수 있음 | 반응이 없거나 극히 미약함 |
| 법적 평가 경향 | 그 자체만으로 심신상실 인정은 신중히 판단 |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음 |
| 공통 유의점 | 의식이 있어도 판단·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면 항거불능으로 평가될 수 있음 | |
한 번 동의하면 그 동의는 계속 유효한가요?
한 번 표시된 동의가 이후의 모든 행위까지 자동으로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동의는 시점·범위·상태에 따라 계속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를 동의의 명시성과 연속성이라고 부릅니다.
| 요소 | 의미 | 실제 상황에서의 판단 |
|---|---|---|
| 명시성 | 동의는 추측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의사 표현이어야 합니다. | 침묵, 거부하지 않음, 술자리 동석은 동의의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 범위 | 어떤 행위에 대한 동의인지 구분됩니다. | 입맞춤에 대한 동의가 그 이후 행위에 대한 동의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
| 연속성 |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중간에 거부하거나 몸을 피하면 그 시점부터 동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 상태 요건 | 동의는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유효합니다. | 동의 표현이 있었더라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여기에 더해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방이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행위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한 순간 이미 형사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 두면 동의의 증거가 되나요?
성관계 상황을 녹음해 두는 방식으로 동의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므로 대화 당사자 본인이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 사실이 녹음물을 유효한 동의의 증거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녹음은 특정 시점의 한 장면만 남깁니다. 동의는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녹음된 몇 초의 음성은 그 이후의 철회나 상태 변화를 담지 못합니다. 오히려 발음이 뭉개지거나 반응이 느린 음성이 그대로 남아,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촬영이 결합되면 그 자체가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같은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음성 녹음과 영상 촬영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몰래 하는 녹음은 관계의 성격 자체를 바꿉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성적 상황을 기록해 두는 행위는 민사상 사생활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계획성을 의심받는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이 방식은 대체로 ‘동의를 확인하는 대신 책임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는 재범 위험 요인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죄로 유죄가 되면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준강제추행죄의 처분은 형사처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부수 처분이 함께 검토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2026년 7월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형사처벌 |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98조·제299조) |
| 양형 판단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 검토 |
| 이수명령 | 유죄판결 선고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성폭력처벌법 제16조)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출 의무 발생(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3조)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일정 기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음 |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요인은 성적 충동 그 자체보다 ‘동의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만드는 상황 해석’입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성 내담자들 사이에서, 사건 당시를 설명하는 문장이 서로 놀랄 만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 숙소까지 따라왔다, 거부하지 않았다와 같은 문장들입니다.
재범방지 상담에서는 이 문장들을 사실과 해석으로 나누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숙소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성적 동의를 의미한다는 것은 해석입니다. 이 구분이 자기 언어로 정리되기 시작할 때, 위험 신호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이어지는 단계에서는 음주 상황에서의 개인 규칙, 중단 행동, 관계 초기의 확인 습관을 구체적으로 설계합니다.
심리평가가 병행되는 경우에는 MMPI-2(다면적 인성검사 2판), TCI(기질 및 성격검사), AUDIT-K(한국판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등을 활용하여 충동성과 음주 문제의 관련성을 함께 살핍니다. 음주 문제가 확인되는 사례에서는 성적 행동만 다루는 상담보다 음주 조절과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성범죄 심리평가는 무엇을 확인하나요?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정리
준강제추행죄에서 판단의 중심은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가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동의는 취한 정도에 따라 유효하지 않을 수 있고, 대법원은 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하면서도 의사 형성 능력이나 저항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언제든 철회될 수 있고, 녹음은 그 연속성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남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확신할 수 없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확인은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성범죄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를 함께 확인하시고, 재범 위험 요인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신다면 성범죄 재범방지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술 마시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저도 책임이 줄어드나요?
- 줄어들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정도로 음주한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 말도 없었는데 나중에 신고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2013년 6월 개정 시행으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신고 시점이 늦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 서로 다 취해 있었으면 둘 다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책임은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한 쪽에 대해 판단됩니다. 양쪽이 모두 음주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상쇄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상태 판단을 위해 함께 검토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 몸을 만진 정도인데도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의 추행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 접촉의 정도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합의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 사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친고죄가 폐지되어 처벌불원 의사가 곧바로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로 다루어집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방식은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초범이고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죄명과 선고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건 이후 심리상담을 받으면 재판에서 도움이 되나요?
- 상담 이력은 재판 결과를 보장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재범 위험 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생활 구조를 조정한 과정은 양형 자료로 제출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 연인 사이에서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 성립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관계의 종류를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교제 중이거나 혼인 관계에 있더라도 상대방이 수면 중이거나 만취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심리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언급된 상담 사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연령대와 유형 수준으로만 일반화한 것이며, 특정 개인의 사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