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됩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며,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고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는 두 가지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성범죄를 전건송치 대상 7개 범죄에 포함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했고, 중수청에 성범죄 등을 위한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글은 무엇이 바뀌는지, 어떤 기대와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사건 당사자는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7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10월 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됩니다
· 검사는 수사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고, 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스토킹 등이 전건송치 대상에 추가되어 총 7개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습니다
· 중수청에 성범죄 등 7개 범죄의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보완수사 요구는 1개월 내 이행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 당사자 관점의 핵심 변화: 경찰 단계의 초기 진술과 증거가 사건의 사실상 중심이 됩니다
보완수사권은 무엇이었나요?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검사가 이를 채우던 권한입니다.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하거나(직접 보완수사),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는(보완수사 요구) 두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보강, 디지털 증거의 추가 확보, 법리 구성에 필요한 사실 확인 등에 이 권한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어드는 흐름 속에서도 보완수사권은 남아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권한이 전면 폐지되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 구분 | 지금까지 | 2026년 10월 2일부터 |
| 조직 | 검찰청 (수사·기소) | 공소청(기소) + 중대범죄수사청(수사)으로 분리 |
| 검사의 수사 |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 가능 | 전면 불가 —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 |
| 부족한 수사의 보완 | 검사의 직접 보완 또는 경찰에 요구 | 경찰에 요구(1개월 내 이행 조항 신설), 성범죄 등 7개 범죄는 중수청 전담부서 활용 |
| 성범죄 사건의 송치 | 경찰이 혐의 인정 시 송치, 불송치 시 자체 종결 가능 | 전건송치 — 결론과 무관하게 전부 공소청으로 |
| 영장 | 검사가 청구 | 경찰이 신청한 경우에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 |
성범죄 사건에는 어떤 보호장치가 마련됐나요?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크게 논의된 것이 성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였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부실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사라지면 피해가 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됐고, 그 결과 세 가지 장치가 반영됐습니다. 첫째, 전건송치 대상을 기존 아동학대·가정폭력 2개에서 성범죄·스토킹 등을 더해 7개 범죄로 확대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의 판단만으로 종결되지 않고 반드시 공소청 검사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둘째, 중수청에 성범죄 등 7개 범죄의 보완수사를 맡는 전담부서를 두기로 했습니다. 셋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하는 기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어떤 우려가 남아 있나요?
보완 장치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요구가 형식적으로 이행될 때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 사건이 경찰·공소청·중수청 사이를 오가는 동안 증거가 흩어지고 피해자가 지치며 공소시효가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또 실제 사건은 성범죄와 폭행·협박·강요 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죄명 분류에 따라 전건송치 대상 여부가 갈리는 구조에서 분류 단계의 판단이 사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편 취지에 비추어 전담부서와 기한 조항이 자리 잡으면 오히려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는 시행 이후의 실무에서 판가름 납니다.
사건 당사자는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제도 평가와 별개로, 당사자 관점의 실무적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경찰 단계의 무게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가 사건 판단의 사실상 중심이 됩니다. 피해자라면 첫 진술 전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조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를 초기에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피의자 가족이라면 첫 조사 전 변호사 조력이라는 원칙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또한 절차 재편기에는 사건 처리의 흐름이 과도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중인 사건은 담당 기관과 변호사를 통해 적용 절차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절차가 길어지고 복잡해질수록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심리적 소진도 커지는 만큼, 법적 대응과 별개로 심리적 지원을 함께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정리
보완수사권 폐지는 성범죄 수사의 무게중심을 경찰 단계로 옮기는 변화입니다. 전건송치 확대, 중수청 전담부서, 보완수사 요구 기한이라는 보호장치가 함께 도입됐지만, 그 실효성은 10월 시행 이후의 실무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지금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사건 초기의 진술과 증거, 그리고 조력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은 제도가 확정·시행되는 경과에 따라 계속 갱신하겠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최종 수정일 2026. 8. 2. — 2026년 7월 국회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정부·여당 발표 기준이며, 하위 법령과 직제는 시행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일 전후 사건의 처리 방식은 개정법의 경과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수사기관 또는 변호사를 통해 우리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성범죄 고소나 신고는 이제 어디에 하나요?
지금과 같이 경찰에 하시면 됩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성범죄 사건 수사의 출발점은 경찰이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을 통한 삭제 지원·수사 연계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다툴 방법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성범죄는 전건송치 대상에 포함되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공소청으로 넘어가도록 설계됐습니다. 불송치·불기소 판단에 대한 불복 절차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위 법령과 실무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확정되므로, 개별 사건의 불복 방법은 변호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유지되나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전담조사제 등 피해자 보호 제도는 이번 수사권 개편과 별개의 제도로서 유지됩니다. 오히려 절차가 재편되는 시기일수록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Q. 수사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관 간 사건 이동이 늘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보완수사 요구를 1개월 안에 이행하도록 하는 기한 조항 등 보완 장치가 함께 도입된 상태입니다. 실제 처리 기간은 시행 이후 실무가 자리 잡는 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Q. 피의자(가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경찰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사건 판단의 사실상 중심이 되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미성년 자녀의 사건이라면 소환 통보 전 변호사 선임이라는 기존 원칙이 더욱 유효해집니다.
글 | 이재호 (중독심리전문가 제289호)
한국중독연구교육원
문의 010-5833-2259 · jha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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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심리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개정안(2026년 7월 국회 통과, 보완수사권 폐지) / 정부조직법 개정(2026년 3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2026년 10월 2일 시행) / 전건송치 대상 7개 범죄 확대 및 중수청 보완수사 전담부서·보완수사 요구 1개월 이행 조항 관련 국회·정부 발표(2026년 7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피해자 국선변호사·전담조사제). 본문 삽화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일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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